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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 방과후 돌봄 ==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아동보육법 제38조 (방과후 돌봄)''' ① 국은 초등학교 재학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. ② 프로그램은 학교 내 시설 또는 인근 공립보육센터에서 제공하며, [[루이나 교육부|교육부]]와 협의하여 장소를 확보한다. ③ 방과후 돌봄은 무상으로 하며, 간식 또는 급식을 제공한다. ④ 프로그램은 학습 지도가 아닌 놀이, 휴식 및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한다. ⑤ 방학 기간에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. ⑥ 이용 신청은 상시 접수하며,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[[가족지원법]]에 따른 한부모 가구의 아동을 우선한다. }}} 제4항은 방과후 돌봄이 사실상의 보충 수업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. 돌봄의 목적이 학업 성취가 아니라 아동이 안전하게 머물 곳을 제공하는 데 있음을 명시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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